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BUSINESS 04
직접생산품 시설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인생산품(장갑)을 생산하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